김영란법 지침에 지상사들 "조심…조심"
화상교육 등으로 교육 받고
'골프접대'는 아예 꿈도 못꿔
"홍보·투자유치는 예외 적용을"
한국에서 접대와 만남의 문화를 바꾸고 있는 소위 '김영란법'이 미주 한인사회 기관 및 지상사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을 일컫는 말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법 적용이 ▶속지속인을 기반에 둘 것이냐 ▶금품 청탁이 미국인이거나 미국 법인 및 기관의 소속일 경우엔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홍보행사와 선물, 식사 대접이 일상적인 기업들의 입장에서 고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일단 경제관련 기관과 지상사들은 한국의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다는 지침을 본사나 본부로부터 전달받고 향후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트라 LA무역관(관장 권오석)은 일단 외국 바이어, 투자자 등을 포함한 시민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미국 방문 사절단, 미국내 특파원, 한인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기준을 잡는 중이다. 유병우 차장은 "한국서 전달된 지침에 따라 3-5-10 원칙 즉, 식사, 선물, 경조사비 한정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 교육중에 있다"며 "특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가 보고되기 전까지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상사들도 바뀐 환경을 실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미주판매법인은 그동안 해오던 시승행사와 식사 제공 등은 큰 차질없이 진행하지만 개인당 제공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꼼꼼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박찬영 부장은 "기존 시승행사에서 특히 주안점은 한국 특파원과 미국내 한국 언론사 언론인들의 경우인데 규정된 액수를 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서울과 화상교육을 수차례 마쳤으며 사안마다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은 내용들은 그때 그때 본사에 문의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 기업의 미주지사 관계자는 "아직도 모호한 점들이 많은 데다가 미국인들이 선물 등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처벌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일단 기존에 계획된 행사들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기업별로 접근과 해석이 다른 현실을 보여줬다.
특히 한인들이 즐기는 골프는 누군가를 초대해 접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LA지사의 김태식 지사장은 "한인 운영 여행사와 외국 기관 및 업계 인력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해당 규정에 준하는 액수를 맞추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기관은 물론 지상사도 사실상 한국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 때문에 해외 홍보활동과 교역 추진, 투자 유치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해외 적용은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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