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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Part A, B란?

메디케어의 종류는 영어 알파벳으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메디케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Part A, B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고, Part C, D는 민간 영리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먼저 Part A, B를 알아보면 Part A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이고, Part B는 의사 방문, 각종 검사 등에 적용되는 보험이다.

Part A, B 둘 다 가입 신청은 신청자가 65세가 되는 달과 그 직전 3개월, 직후 3개월 총 7개월 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65세 이전에 소셜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면 자동으로 Part A, B에 가입이 된다.

먼저 Part A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Part B는 Part A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Part A, B에 늦게 가입한 경우에는 벌금이 추가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단, 신청자 혹은 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은 65세 이후에도 Part A, B 가입을 늦출 수 있고 이 경우 벌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Part A, B의 혜택을 받기 위한 비용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Part A, B는 보험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Part A의 보험료는 미국에서 10년(40분기)이상 세금을 보고 했으면 무료다.

만약 세금 납부가 30분기 이상이지만 40분기가 안 되면 매월 226달러(이하 2016년 기준)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30분기 미만이면 보험료가 매월 411달러다.

Part B 보험료는 2016년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매월 104.90달러이고 새로 가입한 사람은 매월 121.80달러다. 소득이 일정 단계 이상이면 Part B 보험료는 이보다 높게 책정된다. 그리고 만약 소셜 연금을 받는 중이면 소셜 연금에서 Part B 보험료가 먼저 차감된 후 연금이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그래서 10년 이상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Part A, B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없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존 배 ·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nyreverse@gmail.com

*이 칼럼은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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