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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HAFA 숏세일

미셸 원 / BEE부동산부사장

1·2차 채무액 전액 면제받고
이사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어
 

은행융자가 주택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의 소유주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주택소유주 구제프로그램(HAFA, HAMP) 수혜자중 일부는 여전히 주택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올라 기삐하는 주택소유주가 더 많으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숏세일을 생각하는 주택소유주들이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HAFA 프로그램이 있어 숏세일이 전보다 많이 쉬워졌고 혜택도 많아졌다.

HAFA 프로그램도 2009년부터 시작되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숏세일이 많던 2009년에는 20%인 10만 달러를 다운하고 산 50만 달러짜리 주택이 3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집이 너무 많았다. 거기에다 불경기가 겹쳐서 페이먼트가 힘드니 집을 포기하려는 홈오너들이 많았다. 그래서 주택소유주들이 차압을 피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혜택을 제공하려고 론칭한 정부 프로그램이 HAFA 숏세일이다.

HAFA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우선 집에 걸려있는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으며 1만 달러까지의 이사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다. 은행은 일단 HAFA 숏세일을 승인하게 되면 숏세일 기간중 차압을 할 수 없게 돼, 숏세일하는 도중에 차압을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 안전하게 숏세일을 마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HAFA를 통하면 바이어가 없어도 먼저 숏세일을 승인받아 매매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숏세일을 진행하는 사전승인(Pre-Approval)으로 진행할 수 있어 일반 숏세일보다 숏세일 성공률이 매우 높다.



HAFA 숏세일은 은행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므로 성공률이 거의 90% 이상이며 숏세일이 끝나고 나서 크레딧회복도 빠르다. 그리고 크레딧리포트에는 융자잔액에 대해 다 갚지 않았다는 기록만 남게 되어 차압이나 일반 숏세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크레딧점수와 교정도 가능하다. 숏세일 후 크레딧관리를 잘하면 2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주택구입이 가능하다. 7년 이상이 지나야 주택구입이 가능한 차압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숏세일의 모든 경비는 은행이 부담한다. 주택소유주들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주택소유주들이 위의 HAFA 숏세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페이먼트가 힘들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야하고 보통은 이미 페이먼트가 밀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HAFA의 혜택은 2009년이나 그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독주택일 경우 융자액이 72만9750달러까지만 해당하며 2-4유닛일 경우 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뱅크 오브아메리카를 비롯한 대부분의 큰 은행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택소유주가 숏세일을 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패니매, 프레디맥, FHA, 재향군인 융자를 가지고 있는 홈오너들은 HAFA프로그램이 해당하지 않지만 다행이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HAFA 숏세일도 일반 숏세일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거나 가족 중에 크게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병원비 때문에 집을 포기해야 하거나, 집은 깡통주택인데 멀리 이사를 가야해서 꼭 집을 팔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해당이 된다. 숏세일은 쉽지 않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란다.

▶문의: (818)497-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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