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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판매세 내년 0.25%P 인하…11월 세금인상안 통과 여부 변수

캘리포니아의 판매세와 사용세가 내년부터 떨어진다.

가주조세형평국(BOE)은 판매세와 사용세를 0.25% 증세하는 법의 시효가 올해로 만료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판매세율이 현행 7.5%에서 7.25%로 하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가주민은 지난 2012년 11월 선거에서 교육예산 기금을 충원할 목적으로 임시 증세안(주민발의안30)을 통과시켰다. 주민발의안30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세율을 7.25%에서 7.50%로 0.25%포인트 올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주민발의안이 올해로 만료되면서 2017년 1월1일부터 주 판매세율이 7.25%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BOE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은 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판매세는 주세율에다 로컬정부의 세율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LA카운티의 판매세율은 현 주세율(7.5%)에다 LA카운티 카운티 정부의 1.5% 세율을 더한 9%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올 11월 선거에 부쳐진 세금 인상안 통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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