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영란법' 미국과 한국의 차이
김장식/공인회계사
미국은 지난 1962년 '뇌물, 부당이익 및 이해충돌 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해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공직자가 공무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게된다.
실제로 10년 전 남가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일어난 케이스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장본인은 랜디 '듀크' 커닝햄 연방하원의원. 그는 원래 항공모함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전에 참전해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특히 당시 월맹 최고의 '에이스'가 몬 미그 21기를 격추시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커닝햄은 해군 십자훈장을 비롯해 실버스타, 퍼플 하트 등을 받아 당대 최고의 '탑건' 조종사로 꼽혔다.
20년의 군 복무를 끝내고 대령으로 예편한 그는 걸프전 때 자신의 베트남전 경험을 되살려 CNN 해설가로 나와 명성을 떨쳤다. 마침 공화당 지도부의 권유로 민주당 텃밭이었던 44 지역구에 출마, 당선돼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내리 8선을 해 공화당 중진의원으로 받돋움했지만 지난 2006년 부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방예산분과위원회 소속이었던 커닝햄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부계약을 따게 해주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한 예로 97만5000달러에 불과했던 델마 소재 자신의 집을 업자에 무려 167만5000 달러에 팔아 넘겼다. 합법을 가장한 뇌물이었던 셈이다.
이외도 240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수수와 탈세혐의 등으로 기소돼 8년4개월의 징역형과 18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고 복역했다. 커닝햄의 부패를 파헤친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지의 두 기자는 그해 언론인 최고의 영예인 퓰리처상을 받았다.
당초 검찰 측은 징역 10년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커닝햄의 군복무 시절 공적을 감안, 형기를 1년 8개월 깎아줬다.
커닝햄은 형기를 꽉 채우고 출소했다. 올해 74세인 그는 군인 연금과 의원 연금도 모두 압수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서는 공직자들의 부패를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있다.
한국서도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이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된다. 해당자는 공무원 및 공기업 종사자, 교사, 언론인 등이며 국회의원은 제외했다.
"내 돈 주고 주식 사야 하나"며 떵떵거리던 어느 검사가 앞에서는 '정의'를 강조하고 뒤에서는 '금품갈취'나 다름없는 짓을 저질러 구속됐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범으로 처벌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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