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해외송금 은행 안 거친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의결
은행 수수료 절감 기대
한국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비금융사들도 독자적으로 해외 이체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비금융사에게 소액 외화이체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지난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갔지만 그 동안은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은 '독립적 형태의 외화이체업'은 외국환거래법 상 불가능해 은행 수수료는 계속 부과돼 왔다.
〈본지 3월 16일 C-1면>
하지만 이날 법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외환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인 동포들이나 유학생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간편하게 송금하면서 건당 수십 달러에 이르는 은행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됐다.
소액 외화이체업체를 통한 외화이체 한도는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 달러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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