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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21 또 상표권침해 소송

할리데이비슨이 제소
"재킷 패치 유사" 주장

포에버21이 유명 모터사이클업체 할리데이비슨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밀워키에 본부를 둔 할리데이비슨은 지난주 위스콘신주에 있는 연방지법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밀워키 지역 인터넷 뉴스사이트 비즈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할리데이비슨은 소장을 통해 포에버21의 상표권 사용 금지와 침해 제품 폐기, 200만 달러의 피해보상 및 침해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금 환수 등을 요구했다. 비즈타임스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포에버21 측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포에버21이 판매 중인 재킷 패치는 할리데이비슨이 등록·사용 중인 패치와 혼동을 줄 수 있다. 패치에 사용한 단어도 할리데이비슨의 '모터사이클(MOTOR CYCLES)'이 '모터클럽(MOTOR CLUB)'으로, 바의 '할리-데이비슨'은 '코맨더(COMMANDER)'로 돼 있다. 할리 측은 소장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와 상관없이 할리데이비슨의 바와 로고는 모터사이클족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할리 측은 지난 2014년에도 어반아웃피터스가 변형된 형태의 할리 의류를 판매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를 통해 해결한 바 있다. 할리는 지난 8월 말에는 온라인 소매업체인, 기어 론치 등 몇몇 관련 업체가 허락없이 할리데이비슨 브랜드 제품을 판매했다고 소송하기도 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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