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 및 취소 재판 절차 (I-94 사기 관련)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답= 영주권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자격이 안되는데 이민국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영주권을 발급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급된 영주권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5년이 경과하기 전 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답변서에 당사자가 영주권 취소 항변 재판을 원하면 재판을 통해 판사가 영주권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이민 검사는 영주권 취소 근거를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자료로서 납득이 가도록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검사의 주장에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발급한 영주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민 검사의 입증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취소 절차를 국토 안보부에서 강력하게 실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당사자가 어떻게 답변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 사기 사유로 영주권 취소 재판에서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영주권자, 시민권자 직계(부모나 배우자) 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 212(i)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추방 재판을 하게 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계(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도 포함)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237(a)(1)(H) 면제받아 영주권자 신분을 되찾고 시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집니다. 영주권 취소 재판을 할지 추방 재판을 할지 결정은 당사자의 답변 내용과 국토 안보부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 영주권 취소 절차 결정 여부는 제한된 케이스에 한해 신중을 기하고 영주권 취소 절차보다 추방 재판에 회부할 것임을 심사관 필드 매뉴얼(AFM)에도 나와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5년이 경과했다면 취소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추방 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구제책 여부를 진단하고 현재 처한 상황 및 영주권자로서의 쌓은 형평성(Equity)을 부각해 심사관의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고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문의: (213) 380-1238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