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리버스 모기지 칼럼] 비대출 배우자(Non- borrowing Spouse)란?

존 배 / 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리버스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두 사람 중 최소한 한 명이 62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남편은 65세, 부인은 60세인 경우, 부인은 나이 때문에 대출 자격이 없다.

결국 남편만 대출자가 되고 부인은 비대출 배우자(Non-borrowing Spouse)가 된다. 만약 등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오면 부인(비대출 배우자)은 등기에서 빠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등기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에게만 리버스 모기지가 대출된다. 대출자는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비대출 배우자는 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 대출자가 대출가능액을 전부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고 대출가능액을 남겨 놓은 경우에는 비대출 배우자가 잔여 대출가능액을 인출 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매월 지급식 대출(tenure)을 선택한 경우다.

예를 들면 부부가 매월 지급식 리버스 모기지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남편(대출자)이 사망하면 부인(비대출 배우자)은 더 이상 매월 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의문은 그러면 대출자의 사망 이후에 비대출 배우자는 해당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대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주 거주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망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산세, 보험료는 연체하면 안 된다. 대출자가 사망하면 리버스 모기지 대출이 만기가 되지만 비대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비대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만기가 연기된다.



결국 대출자가 사망할 경우 비대출 배우자는 대출금은 추가로 받지 못하지만,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된다.

이 비대출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출 계약 시점에 합법적인 부부이어야 하고 리버스 모기지 융자 서류에 비대출 배우자라고 분명하게 기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같이 살아야 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자 사망 후 90일 내에 해당주택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만약 대출자가 1년 이상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주택이 더 이상 대출자의 주 거주주택이 되지 않아 리버스 모기지 대출이 만기가 된다. 이 경우에는 비대출 배우자가 해당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 비대출 배우자에게 부여된 해당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은 대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방법은 위의 사례의 경우 부인이 60세이기 때문에 먼저 남편 단독으로 대출을 받고, 2~3년 후 부인이 리버스 모기지 대출 자격이 될 때 리버스 모기지를 재융자(refinance)해서 부부가 같이 대출자로 되는 것이 가장 좋다.

nyreverse@gmail.com

※이 칼럼은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출조건이 바뀔 수 있고 법률적, 세법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별도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