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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IRS 편지 대처법

새라 김 / 회계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만 기일 내 답변
전화 통화 필요할 경우 ‘편지번호’ 알려줘야


Q. IRS(국세청)로 부터 2014년도 세금보고서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세금보고서를 접수한 지도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서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아 어리둥절합니다. IRS에서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왜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세금보고서 접수 후에 많은 납세자들이 IRS로 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 외에 노티스(Notice)라는 형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편지에는 어떤 이유로 발송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납세자의 입장에서 받은 편지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 굳이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편지의 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답변이 없으면 IRS에서는 편지의 내용대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확인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R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세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선 납세자에게 아직 납부하지 않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반대로 납세자가 환불을 받을 금액이 있을 때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 IRS가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을 때, 납세자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요청, 세금보고서 내용과 다른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세금보고서나 추가 서류 진행을 하면서 IRS에서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입니다.

따라서 IRS로 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자세히 읽어보고 본인이 접수한 세금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에 맞는 대응 방법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편지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마감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감일이 지나면 추가 이자나 벌금이 부과된다는 뜻이거나,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그 기일 내에 반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가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 편지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일시불로 납부할 수 상황이 아니라면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분납 방법은 우선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부한 후 IRS에 분납 플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처럼 IRS에서 받은 편지나 서류들은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 서류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RS로 부터 받은 편지 내용에 대해 직접 전화로 문의나 답변을 해야 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고지서(CP)나 편지(LTR)에 있는 번호를 IRS 에이전트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편지의 번호는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01', 'LT11'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번호를 알려줘야 에이전트로 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IRS에 전화하기 전 편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IRS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IRS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상한 점이 있거나 신분도용 범죄로 의심이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IRS에서는 절대로 납세자에게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전화를 통해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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