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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영사관ID 내달 4일 발급

DMV "11월 안으로 시행령 개정"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 가능

캘리포니아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운전면허 발급(AB60)시 1차 신원확인 서류로 필요한 새 영사관ID가 10월 4일부터 발급된다.

가주 차량국(DVM)은 AB60 시행령을 개정해 11월 안으로 한국 영사관ID를 1차 신원확인 서류로 인정하겠다고 LA총영사관에 공식 통보했다.

20일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지난 6월부터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온 새 영사관ID를 10월 4일부터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자는 새 영사관 ID를 신청하면 당일 발급받을 수 있다.

총영사관 새 영사관ID 발급에 맞춰 DMV도 AB60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이기철 총영사는 "지난 13일 LA총영사관은 새 영사관ID 샘플을 DMV에 송부해 무단복제가 불가능한 보안요소(바코드와 홀로그램) 기준 충족 여부를 문의했고, 지난 19일 DMV는 한국 국민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 시행규칙을 11월 안으로 개정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인 서류미비자는 DMV가 영사관ID를 1차 신원확인 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2차 심사를 받아야 했다. 총영사관이 새 영사관ID를 발급하고 DMV가 이를 1차 신원확인 서류로 인정하면 운전면허 발급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감소한다.

현재 DMV는 AB60 1차 신원확인 서류로 ▶전자여권 ▶새 영사관 ID ▶거주지 증명(임대계약서, 유틸리티 고지서, 세금납부 서류 등 2가지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류미비자가 1차 신원확인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곧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기철 총영사는 "한인 서류미비자는 그동안 2차 신원확인 등 8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새 영사관ID를 제출하면 운전면허 신청 예약, 신원확인 서류 제출, 운전면허 신청 3가지 절차만 거치면 된다"라며 "총영사관 민원처리 시간단축, 영사관 ID 발급 등 앞으로도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드리는 총영사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새 영사관ID 발급에는 '발급신청서, 유효 여권 및 사본,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수수료 20달러, 거주지 증명서류(임대계약서, 주정부 발급서류, 모기지 계약서, 유틸리티 고지서, 고용계약서, 의료보험 등 병원 서류, 우체국 주소확인서, 금융기관 서류, 세금납부 서류 중 1개 이상)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외 도피사범이나 여권 발급이 거부되는 자국민은 새 영사관ID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이 아닌 중가주와 북가주 서류미비자는 LA총영사관에서 개별 승인도 받아야 한다. LA시와 카운티 공공기관은 영사관ID를 한인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가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은 연방 정부 기관(공항 포함)이나 타주에서 신분증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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