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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파고 사태'는 진행형…추가 소송 직면

1억8500만 달러 벌금 외
피해고객 개별소송 남아

직원들을 강압해 고객 모르게 고객 명의로 계좌를 만들게 해 당국과 1억8500만 달러 벌금에 합의한 웰스파고가 별도의 추가 소송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억8500만 달러의 배상금 규모는 LA시 검찰 등 일부 로컬 정부와 연방 당국의 동의명령일 뿐 개별 소송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게 12일 LA타임스의 보도 내용이다.

웰스파고는 '유령계좌'를 만드는 동안 직원들에 할당량을 부과하고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해고나 직장을 나갈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웰스파고는 지난 2011년부터 56만5000개의 크레딧카드와 150만 개의 체킹&세이빙 계좌를 부풀렸다. 웰스파고는 현재 전국적으로 10만 명에 해당하는 피해 고객에게 계좌 수수료로 받은 25달러를 돌려준 상태다. 하지만 아직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고객도 많은 데다 유령계좌로 인한 피해사례도 본격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자신이 개설하지 않은 계좌의 수수료 때문에 오버드래프트가 돼 컬렉션 피해를 봤거나 개인 크레딧에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소비자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는 게 타임스 분석이다.

현재 웰스파고는 지난 2일 당국과 벌금에 합의한 후 피해 고객 배상안을 90일 내로 제출해야 한다. 당국과 웰스파고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먼저 피해 고객에 관련 사실을 다음달까지 통보하고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해 불법 개설된 모든 계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없는 계좌 폐쇄를 요구한 고객에게 은행은 요구 결과를 개별 통보해줘야 한다.



▶신고: (213)978-3393, (855)411-2372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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