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시민권 취득 캠페인 시작
3만5000명 추방 위기
'입양인시민권법' 통과 필요
7일 민족학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두 단체는 "2000년에 통과된 아동시민권법의 허점으로 인해 3만5000명의 해외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엽서 캠페인 동참을 통해 그 허점을 보완한 '입양인시민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민족학교에 따르면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은 학자금지원이나 주택구매시 보조금 혜택,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여권이나 투표권도 부여받지 못한다.
민족학교의 제니 선 이민자권익 디렉터는 "입양인들이 자신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고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미 30~40명의 한인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강제추방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아동시민권법은 꼭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양인시민권법은 입양날짜에 상관없이 국외에서 입양된 모든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소급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인 거주지역의 연방 의원 사무실에 입양인시민권법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직접 사인한 엽서를 보내거나 웹사이트(bit.ly/Postcard4ACA)에 있는 온라인 엽서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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