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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턱 높이 7인치…7피트 진입로 깔아야

카페, 호텔 닥치는대로 소송
휠체어 안전여부 최대 관심
테이블 5%는 장애인용으로
리커 통로 36인치 확보해야

한인업소와 몰을 상대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인 업주와 소유주들은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LA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송의 핵심내용과 방비책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차별방지법(ADA) 준수를 위한 주 정부 인가 인스펙터(CASp)와 함께 실제 현장을 찾아 발생하는 문제점과 규정을 점검해봤다.

단순히 식당뿐만이 아니었다. 제과점, 모텔, 아파트, 수영장 등 상업적인 용도로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연방장애인법(ADA)이 적용된다. 제기된 소송들을 보면 거의 '무차별'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어려움과 불편함 없이 시설에 입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다.

LA와 OC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종대 CASp는 "실제 예들을 보더라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면 간단하다. 1000~2000달러를 아끼려다가 1만~2만 달러를 손해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최근 맡은 인스펙션 내용중 한인들 케이스의 90%는 '예방'이 아니고 소송 제기 뒤 문제를 파악하는 '사후약방문'이었다.



박 CASp와 기자가 먼저 찾은 곳은 피코 인근 한 라티노 음식점이었다. 최근 이곳은 건물주와 업소에 2가지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

먼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주차장에 내려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스탠드까지 가는 통로의 경사가 높아 위험할 수 있다는 점과 스탠드가 규정의 36인치 보다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LA 한인타운 모 제과점과 월셔가의 한 카페는 장애인용 식탁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소송이 제기됐다.

ADA 규정은 전체 좌석의 5%(또는 1개의 독립 테이블)를 장애인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쉬운 내용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들이 매우 많은 것이 한인타운의 현실이다.

주차장은 단순히 주차 공간 마련과 주차선 정비가 전부가 아니었다. ADA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공간과 하차 공간의 경사는 '2도'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높은 경사에 휠체어가 불편할 수 있다는 이유다. 웨스턴길의 한 한인 몰은 주차장 전체의 배수 장치가 놓인 공간(울퉁불퉁한 표면)에 장애인 주차 공간을 설치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장애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마켓 통로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형 한인마켓들은 비교적 이를 잘 지키고 있지만 조그만 리커나 미니마트들이 문제를 안고 있었다. 취재진이 찾은 한 리커에는 통로에 쌓인 박스와 홍보 부스도 위험한 상태였으나 업소 주인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통로는 36인치를 확보해 휠체어 통과가 가능해야 한다.

모텔에서도 식당과 주요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들이 똑같이 적용된다. 침대 인근과 샤워시설 모두가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해야한다. 큰 침대나 가구를 들여놔 휠체어가 움직이기 불편하다면 이슈가 될 수 있다.

피코길에서 찾은 한인 소유 건물의 E 식당은 좀 특별한 케이스다. 지은 지 80년 넘은 건물의 바닥이 밖의 인도보다 높았다. 입구의 턱이 7인치 높이여서 ADA 규정대로 7피트의 휠체어 진입로를 '업소 내부'에 확보해야 했다. 여기엔 랜딩(진입구간, 최대 2도 각도)과 램프(경사구간)로 구분해 공사를 진행했고 보조 손잡이 난간(34~38인치)을 설치함으로써 인증서를 받을 수 있었다.

박 CASp는 "30일 이내에 시정하면 협상과정에서 경감 요소가 된다. 하지만, 건물구조상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엔 최소한 '직원이 출입을 돕겠다'는 안내 표시라도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후약방문의 상황이 된 한인들의 50%는 '내가 소송에 걸릴 줄은 몰랐다'며 거부감을 갖고 시작한다"며 "이왕 문제가 발견되고 고쳐야 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CASp 인스펙터는

가주정부가 2007년에 만든 'CAS 프로그램'은 연방장애인법(ADA) 규정을 상업용 건물에 적용하는데 전문가들의 검사와 조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현재 가주내 500여 명이 자격이 있으며, 이중 200여 명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인은 현재 10여 명 정도.

자격증 보유자 현황은 가주 일반서비스국 웹사이트(www.apps2.dgs.ca.gov/DSA/casp/casp_certified_list.aspx)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격시험을 거치며 매년 자격 연장을 해야 한다. 응시료는 400달러. 시험에 응시하려면 관련 전공을 보유하거나 건축 및 인테리어 등 업종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고객 문의에 따라 건물의 문제점들 확인하고 개선방향과 관련 규정 내용을 자문하며, 공사가 끝난 뒤 시정 내용을 정리해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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