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에 무허가 건축업자 활개
빅토빌 '블루컷' 피해자 2만달러 날릴 뻔
주정부 사이트에서 라이선스 열람 가능
직원상해보험과 본드 유무도 확인해야
보험이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보상 비용을 토대로 시와 카운티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 무허가 또는 타인의 라이선스를 차용해 계약금을 챙겨 달아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정 항목에 터무니 없이 높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작업 도중 인부가 부상을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아 추후 주택 소유주에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생긴다.
만일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간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실제 이번 빅토빌 '블루컷' 산불로 주택이 전소한 양모(55)씨는 LA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모 건축업자로부터 '집을 싸게 지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계약서 작성에 나섰다.
하지만, 확인 결과 라이선스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시에서 굴뚝과 보일러 공사에서 필요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계약을 취소했다. 하마터면 계약금 2만 달러를 날릴 뻔한 것이다.
이들 무허가 업자들은 한인사회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 '도움을 주겠다' '라이선스가 있다' '화재 주택 전문'이라고 소개하지만 이들을 확인 없이 선택했다간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테크건설의 윤수헌 대표는 "모든 라이선스는 주 정부 라이선스보드(CA State License Board) 사이트에서 취득 연도, 박탈 여부, 징계 기록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다"며 "최소한 제대로 된 라이선스 소지 업체 3곳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라이선스가 있어도 직원상해보험(워컴)과 본드 유무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가나안건설의 브라이언 송 대표는 "워컴이 없으면 최악의 경우 인력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동시에 계약금은 물론 작업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손해를 본드를 통해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업자와 접촉할 때는 ▶ 반드시 라이선스 소지자와 계약자 이름이 동일한 지 확인할 것 ▶ 정부기관의 최근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주택 공사시 책임보험(Liability) 열람을 요구할 것 ▶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할 경우 더 조심할 것 등을 조언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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