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위헌 결정, 뉴욕주는 해당 안돼"
DACA 수혜자, DHS 제소
퀸즈에 사는 마틴 조너선 바탈라 비달은 25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차 행정명령 위헌 결정은 텍사스를 비롯한 26개 주에서만 효력이 있는 만큼 자신에 대한 노동허가 기간 축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부모를 따라 7살 때 뉴욕에 온 비달은 1차 행정명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조치에 따라 2년짜리 노동허가를 받았다. 비달은 2014년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2차 행정명령에 의거, 2015년 2월 3년짜리 노동허가가 주어졌다.
하지만 같은 달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이 2차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3개월 후 DHS는 비달에 대한 3년짜리 노동허가를 취소하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년짜리 노동허가를 재발급했다.
이에 대해 비달은 "소송을 제기한 주에 뉴욕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3년 연장 승인을 취소하고 2년으로 다시 승인해 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달의 변호를 맡은 전국이민법센터(NILC) 측은 "법원이 비달의 손을 들어줄 경우 2차 행정명령 위헌 청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의 수혜 대상자들은 구제 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