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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모기지 칼럼] 대출금을 받는 방식

존 배 / 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리버스모기지 대출금을 수령하는 방식에는 일시불(Lump Sum), 매월 지급식(Monthly payment), 한도 내 인출방식(Line of Credit)이 있는데 세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든지, 세 가지 방식을 조합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대출이자 결정방식에는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있다. 변동금리 방식은 기준금리(Libor 금리.런던 은행간 대출 금리)의 변동에 따라 매월 혹은 매년 대출금리가 변동된다.

고정금리 방식의 대출금 수령 방식은 일시불(Lump Sum) 뿐이다. 일시불로 대출금을 받으면 더 이상 대출금을 인출 할 수 없다. 참고로 대출 가능액의 6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금의 금액이 적다.

예를 들면 최대청구금액(집 감정가) 60만 달러, 예상이자 5%, 연령 62세이면 대출 가능액이 31만4400달러다. 그러나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가능액의 60%인 18만8640달러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일시불(Lump Sum), 매월 지급방식, 한도 내 인출방식 모두 가능하고 결국 대출 가능액을 다 인출할 수 있다. 1년 내에는 60%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1년 후에 받으면 된다.

위의 사례에서 일시불로 10만 달러를 인출하고 나머지는 평생(Tenure) 월 지급식으로 하면 매월 약 990달러를 수령하여 결국 대출 가능액 31만4400달러를 모두 수령할 수 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필자가 볼 때 가장 매력적인 대출 방식은 한도 내 인출방식(Line of Credit)이다. 당장 필요한 자금은 일시불로 인출하고, 나머지 대출 가능액은 Line of Credit으로 약정을 하여 필요 시 자금을 인출 할 수 있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당장 필요한 자금 10만 달러는 일시불로 인출하고 나머지 21만4400달러는 Line of Credit으로 설정하여 필요 시 인출하면 되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전부 혹은 일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또 상환한 자금 중 이자부분은 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Line of Credit에서 미 사용한 한도금액은 이자율만큼 매월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nyreverse@gmail.com

※이 칼럼은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출조건이 바뀔 수 있고 법률적, 세법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별도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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