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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간접피해 보상, 액수 적고 규정 까다로워

연기·재·숙식 불편 등 청구 가능
보험사, 보상한도 5000달러로 제한
보험료 인상 감안하면 실속 없어

올해 들어 남가주 발렌시아, 샌버나디노, 샌타바버러 카운티, 북가주 몬터레이카운티 등에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은 한인들도 많다. 특히 산불로 인해 주택이 타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한인들도 많지만 연기나 재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더 많아 이를 보상받으려는 주택소유주들도 많다.

이를 노리고 클레임을 해주겠다며 접근을 하거나 광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얻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주택소유주나 농장주 등은 보험 약정서에 따라 피해 신청 접수를 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날아온 재, 연기로 인한 피해와 교통통제 등으로 발생한 주거 및 대피 관련 피해 등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남가주에서 해마다 산불로 인한 피해 및 이에 따른 클레임이 증가하면서 주요 보험회사들은 최근 3~4년 동안 이런 간접피해의 범위와 보상 액수에 대한 신규 규정(endoresement)을 추가, 가입자들의 보상청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대형 보험사들 대부분은 최근 이런 간접 피해의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달러 가량으로 국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디덕터블(1000~2000달러)과 보험 기록상 리포트가 남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보상은 매우 미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재현 피해보상중재인은 "산불의 경우는 다른 건물, 공공장소 화재의 간접 피해보다 훨씬 보상 규모가 작다고 보면 맞다"며 "실보상액이 1만 달러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엔 보상에 대한 클레임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규정을 바꾸면서 일반 화재(통상 1년)와 달리 산불 간접피해에 대해선 클레임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아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동시에 이번 산불화재로 집청소, 페인트칠 등 간접 피해를 복구해주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산불이나 홍수가 발생한 경우 이런저런 정리를 도맡아주고 보험 디덕터블까지 받아내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실제 청소가 날림일 수 있고 과다청구로 인해 추후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시티보험의 제이 유 에이전트는 "산불 피해 해당지역에 전반적인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겠지만 보험사와 관계없는 업자들이 당장 복구가 급한 피해 주민들을 현혹해 비용을 갈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반드시 보험 약정서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본 뒤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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