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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횡포 근절, 소기업 친화적 정부 만들겠다"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소기업 진흥책 발표
창업 쉽게, 투자 유치.융자도 쉽게
표준공제 등 세금 보고 부담 완화
종업원 건강보험 등 베니핏 확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미국 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진흥책을 내놨다.

이날 미국 전역 소기업주들과의 콘퍼런스콜 형태로 공개된 소기업 지원 공약은 소기업에 대한 각종 장벽을 없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소기업 창업을 쉽게 하고 ▶투자 유치나 융자를 용이하게 하며 ▶세금 보고 부담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늘리며 ▶소기업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 등 베니핏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쉬운 창업=현재 미국의 직종 가운데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비율은 25%가 넘으며 평균 라이선스 취득 비용은 209달러에 이른다. 클린턴은 이런 부분이 소기업 창업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신속하고도 저렴하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기업 창업 절차를 빠르고 간소하게 바꾸는 주.로컬 정부에 연방정부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수수료 수입 손실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또 각 주들과 협력해 표준 라이선스를 만들어 주마다 다른 라이선스 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벽을 낮춘다.

◆자본 접근성 향상=소기업 운영의 가장 큰 장벽인 자본 접근성 제한을 줄이기 위해 커뮤니티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언의 소기업 융자 규정을 완화하고 대신 월가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다. 소기업 창업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무이자로 학자금 융자 상환을 유예해 학자금 융자 부담이 소기업 창업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에는 100% 면세 혜택을 주며, 연방소기업청(SBA)의 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확대해 커뮤니티의 벤처 캐피털과 융자 기업들이 저비용의 자본을 지역 소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이 밖에 SBA 7(a) 융자가 연간 한도액을 넘어서더라도 프로그램을 계속하도록 SBA에 권한을 부여한다.

◆세금 부담 완화=클린턴은 현재 개인 소득세 신고에만 적용하고 있는 표준공제(standard tax deduction)를 소기업들에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기업주들이 장비나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 받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물론 업주가 원할 경우 개인 납세자가 항목별 소득공제를 받는 것처럼 개별 공제를 할 수도 있다.

또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 400만 개의 소기업들에게는 체크북에 기록하거나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프린트하는 정도로 회계관리를 할 수 있는 '체크북 회계(checkbook accounting)'를 허용해 복잡한 회계장부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수고와 비용을 줄여줄 방침이다. 나아가 연간 총매출 2500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은 '현금 회계(cash accounting)'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세금 보고 부담을 줄여준다. 또 공장을 늘리거나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등 최대 100만 달러까지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업원 베니핏 확대=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른 고용주의 건강보험 세액공제를 종업원 50인까지의 소기업에도 확대해 소기업 근로자들도 회사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개의 소기업이 종업원 은퇴플랜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소기업 근로자들도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소기업 친화적 정부=클린턴은 또 연방정부 각 부처가 소기업을 고객처럼 인식해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4000억 달러가 넘는 정부 조달사업에 소수계.여성 소유 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고 정시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연방정부의 규정이나 조달 프로그램에 대한 소기업의 문의는 24시간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대기업 횡포 근절=납품업체나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차단한다. 고의적인 결제 지연 등에 대해 감독 당국이 감시를 철저히 하며 비싼 비용이 드는 소송 등을 악용해 소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기업의 행동도 강력히 제재를 가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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