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소기업 진흥책 발표, 창업 규제 장벽 낮추고…세금 부담↓ 세제 혜택↑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스몰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진흥책을 내놨다. 이날 미국 전역 스몰비즈니스 업주들과의 컨퍼런스콜 형태로 공개된 소기업 지원 공약은 소기업에 대한 각종 장벽을 없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쉬운 창업=현재 전체 업종 가운데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비율은 25%가 넘으며 평균 라이선스 취득 비용은 209달러에 이른다. 클린턴은 이런 부분이 창업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기업 창업 절차를 빠르고 간소하게 바꾸는 주·로컬 정부에 연방정부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 표준 라이선스를 만들어 주마다 다른 라이선스 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벽을 낮춘다.
자본 접근성 향상=소기업들의 자본 접근성 제한을 줄이기 위해 커뮤니티 은행이나 크레딧유니온의 스몰 비즈니스 융자 규정을 완화하고 대신 월가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다. 또 창업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무이자로 학자금 융자 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소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에는 100% 면세 혜택을 주며, 연방소기업청(SBA)의 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세금 부담 완화=클린턴은 현재 개인 소득세 신고에만 적용하고 있는 표준공제(standard tax deduction)를 소기업들에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장을 늘리거나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등 최대 100만 달러까지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업원 베니핏 확대=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고용주의 건강보험 세액공제를 종업원 50인까지의 소기업에도 확대해 소기업 근로자들도 회사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개의 소기업이 종업원 은퇴플랜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소기업 근로자들도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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