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영락 내분 결국 법정으로…목사 측 '회복운동' 소송 제기
교인투표·재정 공개 등 요구
김경진 목사를 옹호하는 나성영락교회 ‘회복운동’측 관계자 4명(변호인 댄 리)은 지난 19일 당회(시무장로모임)를 상대로 LA수피리어코트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당회측이 당시 담임목사였던 김 목사의 불신임안을 투표 <본지 4월28일자 a-1면> 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지 4개월만이다. 내분 봉합을 위해 교단은 지난 7월 김 목사를 담임목사에서 면직시켰다.
회복운동측은 이번 소송에서 김 목사의 면직 조치에 불복해 교단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회복운동 측 관계자 4명은 소장에서 “나성영락교회 등록교인 중 1353명이 서명한 교단 탈퇴 요구는 교회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복운동측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교인 투표)를 열게 해줄 것 ▶공동의회 투표권자 파악을 위해 교인 재적 현황을 공개할 것 ▶영락교회 험볼트 부지를 포함, 명확한 교회 재정 내역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험볼트 부지(7.5 에이커)는 나성영락교회가 지난 2010년 1250만 달러에 매입한 땅이다.
회복운동 한 관계자는 “교회 문제를 교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당회는) 무엇이 두려워서 공동의회를 거부하는 지 모르겠다. 우리는 교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당회는 고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지는 소송과 관련해 22일 나성영락교회 당회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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