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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학교 조준했던 성소수자 법안 삐긋

교계 및 종교계 적극 반대해
법안 발의한 의원 "수정하겠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입학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하려 했던 법안이 수정됐다.

기독교 단체인 태평양법률협회(PJI)에 따르면 이 법안(SB1146)을 발의한 리카도 라라(민주) 상원의원이 종교계에 거센 반발에 따라 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에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성적 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9'이라는 법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 및 종교계 학교는 신념에 맞지 않을 경우 이 법에서 제외가 됐는데, 예외의 경우를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였다.

그동안 PJI,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을 비롯한 한인교계와 주류 교계는 다방면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PJI 주성철 목사(한국어 담당)는 "그동안 한인교계를 비롯한 수많은 크리스천이 나서 이번 법안의 부당함을 알렸고 결국 법안의 일부가 수정됐다"며 "교계의 목소리가 가주 정부에 들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반대로 법안에 포함됐던 종교계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에게 종교적 가르침을 강요하거나 학교 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PJI측은 이번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PJI 브래드 다쿠스 변호사는 "라라 상원의원은 미국 내 종교계 대학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사례를 파악해 이번 법안을 보완하고 추가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며 "앞으로 PJI는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번 이슈를 계속 모니터해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바이올라대학, 아주사신학교 등 남가주 지역 신학교들은 이번 법안을 적극 반대해왔다.

바이올라대학교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들의 교육체계가 흔들릴 뻔했다"며 "자칫하면 인권과 차별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었지만 다행히 기독교계가 한목소리를 내서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SB1146은 타종교도 반대했다. 지난 9일 미국내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등 종교계 인사 100여 명도 SB1146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리카도 라라 의원은 "나는 가주지역 종교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계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교인들에게 해당 지역 주하원에게 탄원전화,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을 종용해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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