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 대행사이트 이용 ‘요주의’
잘못 이용하면 입국 금지까지
개인정보 누락 적발시 불이익
연방 이민성 주의 재차 당부
18일 이민성에 따르면 eTA의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캐나다 방문 예정자들이 대행업체를 비롯한 제3자를 통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범죄전력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eTA의 특성상 대행업체들이 이를 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민성의 경고이다.
캐나다 방문자들이 입국과정에서 신상정보가 일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허위사실보고로 인해 입국이 거절될 뿐 장기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민성 관계자는 “eTA 신청자들은 (절대) 신청을 대신해주는 대행업체나 또는 주변 지인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범죄 전력이나 의료상의 문제 등 심각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출신국가, 생일, 여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됐을 경우 입국 지연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만약 제3자를 통해 수속을 밝았다면 개인정보에 이상이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볼 것과 중간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이 제도는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대해 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입국 승인을 받도록하는 것으로 5년간 유효하다. 이민성은 당초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였으나 계몽기간을 인정해 9월30일부터 적용한다.
지난 7월경에는 이민성 연관사이트를 사칭해 신청자들에게 돈을 가로채는 가짜 사이트들이 횡행해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정부 수수료가 7불인데 반해 이 사이트들은 많게는 121불을 챙기는 등 다수의 신고가 이민성을 통해 접수됐다. 이민성 운영 웹사이트는 ‘Canada.ca/eTA’로 접속하면 된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