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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서류미비자 추방유예) 혜택 받으세요"

시행 4주년…한인 1만 명 혜택
신청·갱신 유효…무료 대행도

30세 이하 서류미비자에게 추방유예·소셜시큐리티번호 발급·노동허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차 이민개혁 행정명령(DACA) 시행이 4주년을 맞았다.

이에 민족학교(KRC)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DACA 신청 및 갱신을 독려했다. 제니 선 이민자 권익 디렉터는 "2012년 8월 15일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4년 동안 미국 내 서류미비 한인 1만 명 가량(신규 신청 7000명, 갱신 7000명에서 중복을 뺀 숫자)이 DACA 승인을 받아 추방유예는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과 운전면허증 취득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출신 DACA 수혜자는 모든 인종·민족을 합해 여섯 번째로 많다"며 "하지만 한인 신청률은 20%에 그치며 한인 4만 명 가량이 DACA 신청자격이 되는 데도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주영 DACA 코디네이터는 "최근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DACA+/DAPA에 대한 것"이라며 "DACA는 여전히 유효하며 DACA+/DAPA도 무산이 아닌 보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족학교는 DACA 4주년을 맞아 DACA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인을 비롯한 아태계 서류미비자 150만 명의 DACA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연대(AAAJ) 등 미국 내 14개 아태계 단체와 연계해 통합 웹사이트(AAPIDACA.org)를 개설하고 앱(Pocket DACA)을 선보였다. 또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DACA 신청 대행 및 무료 이민 상담 워크숍을 LA지역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3~6시 AAAJ(1145 Wilshire Blvd.),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칼시센터(3750 W. 6th St.)에서 진행한다. 이에 더해 민족학교(900 S. Crenshaw Blvd.)는 시민권 신청을 돕는다.



제니 선 디렉터는 "2차 행정명령 시행 보류 등 혼란을 틈타 'DACA를 신청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돈을 더 내면 가능하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반드시 민족학교나 AAAJ 등에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323)680-5725, (800)867-3640


글·사진=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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