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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준비할 것과 하지 말것…"대학이 재정보조 전권 갖고 있어요"

김형균 / 스펙트럼 칼리지펀딩 대표

"재정보조(Financial Aids)에 대한 결정도 입학사정과 마찬가지로 대학이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되는 소득을 보여주면서 재정보조 혜택을 보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스펙트럼 칼리지 펀딩의 김형균 학자금 컨설턴트는 강사로 나선 '재정보조 준비할 것과 하지 말것' 세션에서 재정보조에 대한 오해로 빚어지는 여러가지 사례와 더불어 학부모들이 유념해야 할 내용을 소개했다.

김씨는 "많은 학부모가 재정보조 신청을 잘하면 받을 수 없는 돈도 혜택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며 "대학의 재정보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특히 소득이 적으면 무조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세금보고가 기본 자료로 작성되는 FAFSA는 학자금의 기본적인 수치를 제공해주는 것일뿐 실제 재정보조는 대학에서 결정하기에 무턱대고 소득이 적게 보이는 것보다는 유의미한 수치여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만2000달러라고 신고한 경우에 월 모기지가 2500달러이고 BMW 같은 고급차를 몰고 다닌다면 FAFSA에서 펠그랜트 등 정부에서 주는 여러가지 그랜트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해도 대학 당국에서는 그랜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학 당국을 이해시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득을 줄인 것이 잘못이다.



김씨는 "대학 학자금은 학생이 융자를 받고 부모가 일부 내고 대학과 정부가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대학 당국은 이런 점을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서류들을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학자금과 관련된 최근의 변화는 서류미비자 가정의 자녀들도 캘리포니아 드림액트법에 의해 재정보조 혜택을 볼 수 있으며, UC의 재정보조가 늘었고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들이 재정보조가 줄었다고 전한다. 또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재정보조가 많이 강화됐으며 기타 톱 대학들도 이제는 성적우수자(Merit Based)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전체적으로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재정보조 혜택을 주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UC와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학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지적했다. 같은 소득의 가정이라면 UC의 경우 학비와 기숙사비가 모두 재정보조 대상인데 비해 캘스테이트의 경우 학비만 재정보조 대상이므로 캘스테이트 대학중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진학할 경우 개별 가정에서 기숙사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전체 학비가 크게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올해부터는 FAFSA 접수일이 3개월이나 앞당겨지는 등 큰 변화가 있다"며 "그래서 예전에는 11학년에 학자금 상담을 했는데 요즘은 늦어도 10학년에는 시작해야 된다"고 알렸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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