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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과 H1B 신분에서 고용주 변경(AC 21, American Comprehensive in the 21st Century)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문= 영주권 수속 중 또는 취업 비자 소지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영주권 신청 과정과 취업 비자 신분에서의 문제점은 고용주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정리한다든지 또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신분을 빌미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이민법 AC 21은 고용주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나 H1B 신분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또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 막아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C 21아래서는 영주권 수속 중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 소지자도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미이민법 AC 21 106조 c 항을 보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이 나고 신분 조정 신청(I-485)를 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같은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스폰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C 21을 통해 스폰서로부터 경제적 착취나 여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스폰서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자는 I-485 신청 후 180일이 지나면 여전히 우선 일자(Priority date)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마칠 수 있습니다.



즉 새로 I-140와 I-485를 접수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전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지는 못 합니다.

H1B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이민법 AC21 105조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Form I-129를 통한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한 후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고용주 변경 신청과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 의해서 고용주 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바로 노동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전 고용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H1B 소지자는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H1B를 신청하여 6월에 승인을 받은 자는 이민법상 H1B 신분이 시작되는 당해의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취업 이민 청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취업 이민에서 고용주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이민과 투자 이민 청원은 고용주 변경 규정(Rule of Portability)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문제가 생긴다면 영주권을 진행할 방법이 종교이민 청원과 투자이민 청원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문의: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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