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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자번호(ITIN) 갱신 의무화

3년간 사용 안 했으면 대상
2013년 전 발급자도 재신청
매 5년 마다 갱신해야

납세자의 세금 급등 및 세금 환급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신규법(PATH Act) 시행으로 개인납세자번호(ITIN)의 갱신이 의무화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갱신 대상자는 ITIN 보유자 중 2013·2014·2015년 3년 동안 ITIN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납세자로 2016 회계연도 세금보고 예정자와 2013년 이전에 ITIN을 발급받은 납세자다.

2013년 이전에 ITIN을 발급받은 납세자는 순차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리 수가 '78'이나 '79'인 납세자인 경우 10월 1일부터 재신청해야 한다.

IRS는 이번 달부터 갱신 대상자에게 ITIN 갱신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IN 갱신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양식 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여권만으로는 신청이 안 된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과 함께 임대계약서, 유틸리티 고지서 등 미국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6세 미만은 여권과 함께 미국 의료기록을, 18세 미만은 재학증명서를 내면 된다. IRS는 해당 양식을 9월 안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미비자들에게 세금보고용으로 IRS가 발급한 개인납세자 식별번호다. 2013년부터는 한번 발급받으면 5년간 유효하고, 이전에 발급받은 납세자는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이들은 이 번호를 통해 연방소득세를 보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1000달러의 자녀양육크레딧(child tax credit)과 대학생 자녀 한 명당 지출한 학비에서 최대 2500달러의 세금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 시행으로 2013년 이전에 ITIN을 발급받는 납세자도 매 5년 마다 납세자번호를 갱신해야 하게 된 것이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한인 중에도 ITIN을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재신청이 의무화로 전환됐기 때문에 갱신 대상자는 꼭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류미비자 일부는 세금을 꾸준하게 보고하면서 종종 사면을 받기도 했다. 회계사들은 ITIN은 세금보고용일 뿐 ITIN을 받았다고 납세자의 신분 변경이나 노동 허가를 받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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