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키히토 일왕 조기퇴위 특별법 검토
전범 개정 대신 예외로 인정
"고령이라 이해 얻기 쉬울것"
왕실 제도의 기본법인 왕실전범 제4조는 일왕 별세 시 왕세자(왕위 계승 순위 1위의 왕족)가 즉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왕실전범을 개정해 조기퇴위를 제도화할 경우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퇴위가 불가피하다는 상황을 사전에 명문화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이다. 장래에 일왕이 정치적인 압력으로 퇴위를 당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물러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왕실전범의 특례법을 만들어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 퇴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특례법이 현재의 일왕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고령인 아키히토 일왕의 건강을 염려하는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쉬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왕이 일정 연령에 이르면 퇴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제' 도입 논의도 이뤄지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일왕은 존재 자체가 상징이며 직업이 아니다. 천황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반대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8일 오후 3시 일본 국민에게 보내는 동영상 메시지를 발표한다. '상징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조기퇴위를 바라는 본인의 강한 의지를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사전 녹화된 10분 정도의 연설 형식이다. 일왕의 메시지는 영어로도 번역돼 왕실 업무를 관장하는 궁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일본 정부는 일왕의 메시지가 발표된 뒤 여론의 동향을 신중히 살피고 이르면 이번 가을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조기퇴위와 공무의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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