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알아봤습니다]연금수령 액수가 줄었어요

Q
3년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올해 초부터 300달러 정도 수령액이 줄어들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수입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액수가 줄어들어 고민입니다.
수령액과 관련해서 재신청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OC독자 이화자씨 외 3명

A
60일 이내 서면 요청 해야
SSA와 SSI의 수령액이 변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된 적절한 이유를 사회보장국측에서 제시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달라졌거나 메디케어 선택항목이 달라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메디케어 파트를 추가로 선택해 수령액이 줄었다면 소득증명을 통해 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의 재검토 요청은 관련 사이트(www.ssa.gov/ssi/text-appeals-ussi.htm)에서 정보와 양식을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심사 요청이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한 재검토가 이뤄지며 추후 필요할 경우 행정법원의 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초기 결정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요청의 배경과 이유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재심사와 수정이 이뤄지는 때까지 수령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언어나 거동 불편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으며 심리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절차와 주의점은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