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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집단소송서 합의…싼타페 '엔진 정지' 결함

10년 무상수리·리베이트도

현대자동차가 SUV차량 싼타페 엔진 정지 결함 관련 집단소송에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9일 연방법원은 현대측과 결함 차량 소유주 7만7000명간의 합의를 승인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현대측은 2010~2012년형 싼타페 차량 소유주들이 그간 지출한 엔진 정지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판매 연도를 기준으로 10년간 무상수리해주고 새 차 구입시 250~1000달러의 리베이트도 지급한다.

지난 2014년 북가주 오클랜드의 줄리아 레니거씨 등은 싼타페 차량의 엔진이 갑자기 꺼지고,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등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현대측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진이 정지하면 브레이크나 핸들을 조작할 수 없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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