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집단소송서 합의…싼타페 '엔진 정지' 결함
10년 무상수리·리베이트도
9일 연방법원은 현대측과 결함 차량 소유주 7만7000명간의 합의를 승인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현대측은 2010~2012년형 싼타페 차량 소유주들이 그간 지출한 엔진 정지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판매 연도를 기준으로 10년간 무상수리해주고 새 차 구입시 250~1000달러의 리베이트도 지급한다.
지난 2014년 북가주 오클랜드의 줄리아 레니거씨 등은 싼타페 차량의 엔진이 갑자기 꺼지고,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등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현대측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진이 정지하면 브레이크나 핸들을 조작할 수 없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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