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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추방유예 이민사기 주의보

대법원 결정으로 시행 무산 후
변호사비 선불 요구…신고 속출
DACA는 유효…신청·갱신 당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DACA+ & DAPA)이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 변호사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면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자격이 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기 행위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민자들이 혼란스러운 틈을 탄 이 같은 행위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USCIS를 사칭한 이메일을 이민자들에게 보내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1차 이민개혁 행정명령(30세 이하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한 추방유예.DACA)에 해당되는 경우 계속적인 신청과 갱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3일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못해 하급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해 11월 행정명령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 새로운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서류미비 부모 추방유예(DAPA)는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시행된 기존 DACA는 신청과 갱신이 가능하다.

기존 DACA 신청자격은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가 되지 않은 자 신청일 기준 15세 생일이 지난 자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자 ▶2007년 6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한 자 ▶2012년 5월 15일 기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종료된 자나 서류미비자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하거나 군대 복무 기록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없는 자 등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추수감사절 직전 발동한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주정부들이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2015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제5 순회 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시행이 유보 상태에 있었는데 지난 6월 대법원도 행정명령 법률심의건을 찬반 동수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시행이 무산됐다. 연방법무부는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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