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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갑질하나" 원청·하청 갈등

LA자바시장 모니터링 제도
책임문제 놓고 감정대립도

연방 노동당국의 권장사항인 모니터링(monitoring)이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원청과 하청, 컨설팅업체 간 새로운 갈등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모니터링은 연방노동부가 원청업체로 하여금 하청업체의 임금 관련 노동법 준수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제도다. LA 패션업계의 경우, 의류생산을 하청받은 봉제공장이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오버타임 체불 등으로 적발되면 연방 노동부는 하청을 준 의류업체를 찾아, 해당 봉제공장에 대한 모니티링을 권고한다. 이럴 경우, 의류업체는 봉제업체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고용 계약서와 타임카드 등 기록 보관 ▶종업원상해보험(워컴) 가입 여부 등을 체크하고 위반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게 한다.

모니터링은 원청업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전문업체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한다. 보통 세 달에 한 번 모니터링을 하며, 비용은 500~1000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이 의무 조항이 아닌 탓에 원청업체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봉제업체도 외부에 사업체 운영을 간섭받기 싫어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심지어 의류업체로부터 모니터링을 의뢰받은 컨설팅업체와 이를 거부하는 봉제업체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도 LA다운타운의 한 봉제업주와 컨설팅업체 대표가 모니터링 수용 여부를 두고 몸싸움을 했고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의류업체 대표는 "패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별 일이 다 생긴다"며 "원청업체는 최저임금이 오른 것에 따라 인상된 단가를 제대로 줘야 한다. 또, 봉제업주는 인상된 부분을 종업원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에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일부 봉제공장들이 단가 인상분을 사업주 마진으로 돌리고 있다. 설사, 모닝터링을 해도 봉제공장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버티면 속수무책"이라고 설명했다.

봉제공장 업주들도 할 말은 있다. 실제 모닝터링을 받아봤다는 업주는 "원청업체가 단가를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는 일이다. 요구한 단가대로만 주면 모니터링이 아니라 노동법 단속에도 걸릴 일이 없다. 연방 노동부가 원청업체에 임금 관련 책임을 묻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아닌가"라며 "모니터링하는 업체가 마치 노동당국에서 나온 사람처럼 군림하려는 태도도 못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원청업체에서는 '단가를 맞춰 줘 봐야, 지키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하청업체는 '주지도 않고 '갑질'하려 든다'며 맞서는 식이다.

한 컨설팅업체 대표는 "연방노동부는 모니터링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세 번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면 원청업체의 라이선스를 취소하기도 한다. 최근 제법 규모 있는 한인 자바업체가 그런 일을 겪었다"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 '윈-윈'하자는 것인 만큼, 모니터링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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