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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업 독과점 안 된다"…법무부, 대형 인수합병 저지

앤섬·애트나 등 제소

연방정부가 건강보험업계의 대형 인수합병 저지에 나섰다.

법무부는 21일 건강보험회사 앤섬과 시그나, 애트나와 휴매나의 합병을 막기 위해 이 회사들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각각 제소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합병이 이뤄질 경우 보험사 간 경쟁 약화로 소비자들이 더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베니핏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건강보험사가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건보업계는 지난해 업계 2위인 앤섬이 483억 달러에 업계 4위 시그나를 인수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앞서 업계 3위 애트나는 업계 5위 휴매나와 370억 달러 규모의 인수안을 타결 지은 바 있다.



〈본지 2015년 7월 25일자 A-9면>

이에 따라 이 인수합병이 확정될 경우 건보업계가 업계 1위인 유나이티드헬스와 함께 연매출 1000억 달러가 넘는 건보사들의 3강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기준 앤섬과 시그나의 연매출 합산은 1170억 달러, 애트나와 휴매나의 총 연매출은 1150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애트나와 휴매나가 합병할 경우에는 노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에서 독과점이 형성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존도가 높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거래소에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해당 건보사들은 끝까지 법정 싸움을 벌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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