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문호' 풀려도 이민국서 접수 거부 가능
신청·거부·취소자 수 고려해 시기 조정
'대폭 후퇴'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 높아
A. 국부무는 연간 일정한 수(쿼터)로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쿼터가 초과됐을 경우 비록 이민신청서가 접수됐더라도 새로운 쿼터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수속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족.취업이민 쿼터는 늘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부는 수속이 시작되는 대상자를 알려주는 이른바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매달 발표합니다. 매월 10일을 전후해 발표되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통칭해 '영주권 문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우선일자는 취업이민의 경우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PERM)를 접수시킨 날짜이고 가족이민의 경우는 가족이민청원(I-130) 접수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2월 1일로 발표됐는데, 이는 2014년 2월 1일 PERM을 제출한 사람의 영주권 수속이 2016년 8월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쿼터=가족이민 쿼터는 연간 22만6000개, 취업이민은 연간 14만 개입니다. 한 국가에서 전체 가족.취업이민자의 7% 또는 2만5620명 이상이 이민을 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 이민 신청자와 함께 동반 이민을 오는 직계 가족도 한 국가에서 2% 또는 7320명으로 제한됩니다. 단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은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민=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가족이민 1순위)은 쿼터가 2만3400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2순위)는 11만4200개가 배정됩니다. 2순위 중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2A)가 전체 2순위 쿼터의 77%(8만7930개), 21세 이상 미혼자녀(2B)는 23%(2만6270개)씩 배분됩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쿼터는 2만3400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는 6만5000개로 제한됩니다. 특정한 순위에서 쿼터가 남을 경우 쿼터가 넘치는 다른 순위에 남은 쿼터를 합해 문호를 다소 넓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민은 오래전부터 모든 순위에서 쿼터가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취업이민=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에 해당되는 1순위,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 경력자나 특기자가 신청할 수 있는 2순위, 학사학위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비전문직 업종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외국인 및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인 3순위 각각 전체의 28.6%(각 4만40개)가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인 4순위 이민과 투자이민 5순위는 각각 전체 신청자의 7.1%(각 9940개)까지만 허용됩니다.
국무부 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이 날짜에 PERM이나 I-130을 제출한 사람이 I-485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I-485 수속이 본격 시작되는 대상자를 알려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구분됩니다. I-485를 제출하게 되면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과 사전여행허가신청(I-131)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집니다. 그전에는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따로 발표가 되지 않았으며 수속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I-485 제출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 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USCIS는 국무부와는 별도로 웹사이트(www.uscis.gov/visabulletin-nov-15#When to File)를 통해 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보고된 '이민비자 신청자', USCIS에 보고된 '계류 중인 I-485 신청자 수', '통상적인 I-485 거부 또는 취소자 수'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최종 우선일자입니다. 국무부 발표와 같을 수도 있고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이를 보면 국무부에서 발표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그대로 USCIS의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무부 발표만 보고 I-485를 제출하면 서류가 반환될 수 있기 때문에 USCIS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조언입니다.
영주권 문호 후퇴=지난 11일 국무부가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의 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USCIS가 발표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4년 2월 1일로 2년 6개월이나 후퇴했습니다. 당초 내달 I-485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2014년 2월~2016년 7월 사이 PERM 신청자들이 I-485 제출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취업.가족이민의 다른 순위에서도 1년 안팎씩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각 분기마다 이민 순위 별로 일정량의 쿼터가 할당됩니다. 예를 들면 취업이민 3순위에 4만 개 정도의 영주권 문호가 할당되는데 대략 그 기간 지원자가 4만 명 이상일 경우 대기 기간이 늘고 그보다 적으면 대기 기간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8월에 문호가 갑자기 후퇴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난 3분기 사이에 지원자가 많았거나 2015~2016회계연도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의 신청자에 대한 예상이 조정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국무부도 9월 중 영주권문호에서 가족 2A순위와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동결 또는 수년 후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201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다시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2년 6개월 후퇴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2년 6개월을 대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향후 신청자 수와 처리 속도에 따라 대기 기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서승재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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