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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지시·규정 무시하다 사태 키웠다"

[뉴스분석]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징계 파장
판결 수용 따라 논란 확대 분수령
면직 판결 너무 과했다는 여론도
대책위, 사회법정 소송전도 고려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에게 내려진 면직 판결은 재판국원 15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결정이다.

6일 소속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KPCA) 재판국(재판국장 조기봉 목사)은 김 목사에 대한 면직 사유로 ▶불법 공동의회 소집과 관련 총회헌법 위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당회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KPCA 관계자는 "김경진 목사는 분명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총회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당회를 무력화시켰고 총회 헌법들을 위반했다. 그런 식으로 교단법이 흔들리면 기준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회 장로 중 2명에게는 담임목사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당회 내 언행문제 등을 들어 일정 기간 시무정지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성영락교회는 담임목사는 물론 교회 치리와 운영 등을 담당하는 당회까지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KPCA 관계자는 "당회가 원래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담임목사가 세워질 때까지 교단이 파견한 임시당회장이 모든 것을 관리할 것"이라며 "나성영락교회는 교단 판결을 수용하고 교회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며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경진 목사는 면직 결정에 따라 목사직을 박탈당해 더이상 KPCA 및 나성영락교회에서는 시무 또는 목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판결 직후 본지는 김 목사에게 세차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당회 역시 인터뷰를 거절했다.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목사를 옹호하는 대책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사회 재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충격이다. 이 정도(면직)일 줄은 몰랐다. 협의를 거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교단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 대책위원회가 사회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간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인들의 갈라진 여론도 어떤 식으로 봉합될 지 관건이다.

나성영락교회 한 교인은 "이번 사태가 정말 담임목사가 면직까지 당할 정도의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교회 내에는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도 많다. 담임목사에 비해 당회 장로들에 대한 징계는 너무 가볍다"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이 교회 한 안수집사는 "그동안 담임목사와 대책위원회가 계속 교단 지시나 규정을 무시한 채 일을 진행한 건 분명 위법 행위다. 그렇다 보니 교인들이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며 "거기에 최근 김경진 목사의 설교 표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담임목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전했다.

교계는 "매우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교단의 한 관계자는 "면직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길 바라지만 앞으로 교회가 더 큰 분규에 휩싸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인교계 한 목회자는 "양측 모두 교단이 내린 결정을 승복하고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단이라는 존재가 무슨 소용 있겠는가"라며 "다만 면직까지 시킨 건 너무 가혹해보인다. 이번 판결이 과연 교회가 안정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는지는 의문이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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