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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 '면직'…KPCA 판결, 중징계 내려

당회 장로 2명도 시무정지

나성영락교회 내분을 두고 진행됐던 교단 재판에서 김경진 목사(사진)가 면직 판결을 받았다.

소속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재판을 진행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단이 목회자에게 내리는 최고 중징계다. 이에 따라 김 목사는 교단에서 목회자로서의 신분이 박탈되는 한편, 나성영락교회에서 담임목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중지된다.

담임목사를 불신임한 당회 장로 일부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당회원 중 논란의 책임을 물어 장로 2명에게는 각각 1년과 6개월의 시무 정지 판결이 내려졌다.

KPCA 총회 관계자는 "각 지역 노회원들로 구성된 재판국원들(15명)이 외부와 접촉을 일체 차단한 후 극비 속에 모든 증언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내린 판결"이라며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으며 판결은 철저히 교단 헌법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제 판결문은 총회 임원회로 넘겨져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공표된다. 판결 내용은 나성영락교회가 소속된 서노회를 비롯한 재판에 나섰던 김경진 목사와 당회에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은 당회 결의 없이 공동의회 등을 진행했던 김경진 목사 및 대책위원회(은퇴장로)와 담임목사를 불신임한 당회가 쌍방고소를 통해 열리게 됐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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