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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탈북자를 법정에 세우라는 '민변'

박철웅/미주녹색실천연합회장

북한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7일 북한 당국이 청소년과 학생들까지 산나물 채취에 동원해, 약초와 산나물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주민과 학생들은 장마당 가격으로 현금을 바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피폐해진 북한 주민의 삶은 결국 생명을 내놓는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한국에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경제발전으로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북한이 우여곡절 끝에 사거리 3000~40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 시험을 성공시켰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의 생존문제보다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해 지난 진보정권에 하듯 협박과 대화의 구실로 경제 협력을 확보하고, 결국에는 무력통일을 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도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은 안보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함에도 정치권이나 진보단체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언행이 반복되고 있으니, 어느 나라 국민인지 헷갈린다.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식당인 류경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이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북한이 탈북한 종업원들을 "국정원이 납치했다"며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상투적인 것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인신 보호 구제 심사 청구'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또한 '민변'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워 공개적으로 국정원 납치여부를 가리겠다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민변'이나 청구소송을 받아들인 법원이나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국민인지 헷갈린다. 더 한 것은 '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탈북자 가족들의 위임장이 직접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 확보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친북 인사들을 동원해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니 무슨 신빙성이 있는 위임장이겠는가.

김정은 치하에서 인권이 무시된 채 각종 사역이나 산나물 채취, 외화벌이에 동원되어 살고 있는 마당에 어느 부모가 자기들의 딸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잘 살기를 원하지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길 바라겠는가.

법원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종업원들을 직접 법정에 세운다면 자유를 찾아 탈출을 감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된다.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자진해 남한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노출되면 북에 남은 가족들은 그 즉시 반역자로 몰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일에 대해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는 "민변은 김정은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민변은 단 한번이라도 북한 독재 정권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변호해 본 적이 있는가.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인권 보장을 북한 당국에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법원과 사법당국은 '민변'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 당국은 불철주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무고하게 고발한 '민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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