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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반자동소총 판매 금지…브라운 주지사 총기규제 강화법 서명

캘리포니아 주의 총기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일 전날 주의회에서 통과된 자동소총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된 새로운 총기규제 강화법에 서명했다.

이날 발효된 법은 ▶탄창이 분리되는 반자동소총 판매 금지▶탄약 구매자도 신원조회 ▶사제 총기의 등록 의무화 ▶공격형 무기 판매,이전의 제한 등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2013년에는 총기 규제 강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샌버나디노와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달 연방의회에서는 총기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주의회 통과 법안 중 ▶총기 절도 범죄의 중범죄 처벌▶총기 분실시 5일 내 신고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 제한 연장안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디지털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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