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반자동소총 판매 금지…브라운 주지사 총기규제 강화법 서명
캘리포니아 주의 총기규제가 더욱 강화된다.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일 전날 주의회에서 통과된 자동소총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된 새로운 총기규제 강화법에 서명했다.
이날 발효된 법은 ▶탄창이 분리되는 반자동소총 판매 금지▶탄약 구매자도 신원조회 ▶사제 총기의 등록 의무화 ▶공격형 무기 판매,이전의 제한 등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2013년에는 총기 규제 강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샌버나디노와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달 연방의회에서는 총기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주의회 통과 법안 중 ▶총기 절도 범죄의 중범죄 처벌▶총기 분실시 5일 내 신고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 제한 연장안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디지털 뉴스부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