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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블랙박스' 장착…보험료 할인 혜택 추진

뉴욕주의회 법안 발의
사고 발생 시 증거 채택
억울한 피해 방지 기대

뉴욕주에서 차량 대시보드에 녹화 카메라를 장착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호세 페랄타(민주.13선거구) 주상원의원과 엘리시아 하인드맨(민주.29선거구) 주하원의원은 대시보드에 녹화 카메라(dashboard camera.이하 대시캠)를 장착한 차량 소유주에게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S6785A.A10392)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블랙박스'로도 불리는 대시캠은 차량 운행 시 전방 도로 상황과 주변 차량 움직임 등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한다. 또 차량에 일정한 충격이 가해지면 이를 자동 감지해 별도의 저당 폴더를 생성, 충격 흡수 당시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대시캠은 탑재 기능에 따라 최소 6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의 가격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페랄타 의원은 "대시캠에 저장된 녹화 기록은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의 주요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운전자가 억울하게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증명할 확실한 도구일뿐 아니라 대시캠을 장착함으로써 서로가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뉴욕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는 8건에 달했다"며 "대시캠은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용의자 추적에도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은 방어 운전 교육을 수료했거나 자동 안전벨트 또는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 소유주 등에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시캠 장착도 추가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페랄타 의원의 주장이다.

이밖에 법안에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접수 시 대시캠 녹화 기록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차량 인스펙션 시 장착된 대시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주는 대시캠 장착 차량 소유주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된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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