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국방부, 30일 공식 발표
1년 유예기간 거쳐 발효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허용 여부가 논쟁을 일으키면서 한 때 이번 주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은 올바른 일"이라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 자질이 군복무에 대한 유일한 잣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군 고위급 인사들은 최근 카터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규정 폐기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인사는 아직 해결해야 할 세부사항이 남아있다며 발표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가 바로 미군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랜스젠더 입대 및 복무가 허용됐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다. 트랜스젠더 입대 허용이 공식화되면서 군 복무 방식, 시설, 건강보험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트랜스젠더는 최소 18개월 동안 '안정된 성정체성'을 유지해왔다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입대할 수 있고 이미 입대한 사람은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제대를 강요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1년 9월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사람을 강제로 전역시키는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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