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전 임원 75개월형…뉴저지 미주법인 근무 중 최대 250만불 횡령
유령 회사 설립해 위조 서류로 회삿돈 이체
8년 전 유죄 시인 후 한국 도주했다 재입국
29일 연방검찰 뉴왁지검에 따르면 이날 연방법원 뉴왁지법은 삼성물산 미주법인 한국 수출 부서 임원이었던 이용국(미국이름 존 이.53.웨스트뉴욕 거주)씨의 금융 사기 및 탈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5개월형과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또 삼성 측에 169만3271달러를 배상하라고 이씨에게 명령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삼성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2년부터 20007년까지 유령회사를 설립해 송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최소 100만 달러, 최대 250만 달러의 회삿돈을 가로챘다.
이씨는 지난 2000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금속 정련 업체 '잉글하드 서플라이'를 설립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송장과 주문서, 영수증 등을 만들었으며 이를 근거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삼성 측에 돈을 청구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횡령 행각을 벌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8년 유죄를 시인한 후 한국으로 도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지 레코드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사는 "이씨가 8년 전 임신한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도주했으나 아들이 7살이 되자 죄값을 치르러 돌아와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며 "또 81세 고령에다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보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3월 LA공항을 통해 입국 중 구금된 후 뉴왁으로 이송됐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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