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에어비앤비 잘못 이용하면 벌금 폭탄 맞는다

로컬 정부들 규제 및 가이드 라인 제정
LA, 시에 등록하고 연 90일까지만 임대

90일 넘게 단기임대시 벌금 하루 2000달러
렌트콘트롤 아파트는 공유 임대 제한


주택 공유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에 리스팅을 잘못 올렸다가는 벌금 폭탄을 맞는다.

LA를 비롯한 전국의 각 로컬 정부들이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리는 건물주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거나 법규를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파트 렌트 인컴을 높이거나 비어 있는 방을 이용해 부수입을 올리려는 건물주들이 급증하면서 저소득층 테넌트들의 거주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LA 지역의 한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단기 임대 고객을 받으려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건물주의 에어비앤비 렌트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LA

우선 LA의 경우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 임대자를 찾을 경우 반드시 시에 등록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건물주는 시에서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렌트 리스팅을 올릴 때 번호도 함께 게재하도록 했다. 시에서 어떤 건물이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리는지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파트가 렌트콘트롤 지역이나 저소득층 아파트로 사용될 경우 건물주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건물주가 등록번호 없이 광고를 한다면 하루에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 렌트를 주선해주는 웹사이트는 하루 벌금이 500달러다.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1년에 90일 이상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렌트를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90일을 넘기게 되면 주택 소유주는 하루에 2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렌트 기간은 제안 사항이므로 시의 최종 조례안을 잘 살펴봐야 한다.

뉴욕

뉴욕도 최근에 에어비앤비를 겨냥한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뉴욕시를 지역구로 한 린다 로젠탈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아파트는 전체 유닛을 30일 이하의 단기 세입자에게 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아파트 소유주는 첫 번째 적발시 1000달러 세 번째에는 7500달러가 부과된다.

마리오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둔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현재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테넌트를 찾으려는 3만6000여개의 리스팅 중 절반이 불법 임대 아파트가 된다.

로젤탈 의원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30일 이내의 단기 세입자에게만 렌트를 줄 경우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 영업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시카고·샌프란시스코

시카고는 주택 소유주가 에어비앤비로 단기 세입자를 받을 경우 250달러를 내고 임대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에게 조식을 제공하는 지도 밝혀야하며 모든 리스팅에 대해서 4.5%의 세금도 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시카고 소재 건물이 리스팅될 경우 한 건당 60달러를 시에 지불하도록 했다. 시카고 시 정부는 이 자금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샌프란시스코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서비스를 하려는 건물주는 50달러를 내고 등록과정을 마쳐야 한다. 그리고 LA처럼 단독주택은 1년중 90일 이상 단기 렌트를 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7046명의 건물주가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리고 있지만 76%인 5399명은 시로 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건물주와 에어비앤비 모두 하루에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에어비앤비측은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불법 호텔 영업을 하는 리스팅 수천개를 삭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물주들이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리기 전에 몇가지 사항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시의 규정을 확인하라.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주택공유 서비스에 주택이나 아파트 리스팅을 올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로컬 시정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정식으로 등록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부 공간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다른 세입자를 들여 놓을 경우 건물주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려 단기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호텔처럼 이용객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서비스세금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사나 CPA한테 세금관련 조항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박원득 객원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