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스왜건 배상금 Q&A] 되팔면 1만~4만 달러
2009~2015년 디젤차량 해당
법원 최종 승인 후 메일 발송
-이번 합의안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일단, 2009-2015년식 복스왜건이나 아우디 2.0리터 디젤 엔진 차량을 샀거나 리스한 사람이면 해당한다. 해당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복스왜건 비틀은 2013-15년, 제타는 2009-15년, 파사트는 2012-15년, 아우디 A3는 2010-2013년식이다."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 때 소유했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
"스캔들이 터진 지난해 9월 18일 이전에 해당 차량을 샀거나 리스한 후 배상안이 발표된 28일 이전에 팔았다면 가능하다."
-현금 배상은 얼마나 받게 되나.
"차량 소유주라면 최소 51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현금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차량 보유 기간과 살 당시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 비싼 차를 샀다면 비율에 따라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
-복스왜건 측이 차를 되사기도 하나.
"바이백은 물론 리스를 페널티 없이 조기 종료할 수도 있다. 바이백일 경우, 차량 제조연도, 마일리지, 차를 산 지역, 기타 옵션 내용 등의 평가에 따라 1만2500~4만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배기가스 장치만 고쳐서 계속 탈 수는 없나.
"복스왜건이 배기가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연방당국에서는 복스왜건이 아직까지 테스트를 통과할 만한 기술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럴 경우, 복스왜건은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가주 환경청 및 대기정화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현금 배상이나 바이백 등의 수혜를 어떻게 받게 되나.
"이번 배상안이 시행되려면 법원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일단,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복스왜건 측이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관련 배상 내용을 담은 메일을 발송하게 된다. 이번 배상안과 관련한 웹사이트(www.vwcourtsettlement)를 참고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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