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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에어비앤비 리스팅 절반 불법

지난해 56% 불법 단기임대
상습적 위반 행위 30% 차지
주의회, 광고규제법 최근 승인

지난해 뉴욕시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리스팅 중 절반 이상이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권익옹호 비영리단체인 주택보호조정기구(Housing Conservation Coordinators·HCC)와 MFY법률서비스가 지난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라 있는 뉴욕시 단기 임대 리스팅 5만1397건 가운데 2만8765건이 불법 단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뉴욕시 전체 리스팅의 56%에 달하는 것으로 이들은 불법으로 30일 이하의 주택 또는 아파트 단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1년에 적어도 3개월간 1곳 이상의 숙박 리스트를 게재해 사실상 불법 호텔 영업을 자행한 '임팩트 리스팅'도 8058건에 달해 시 전체 리스팅의 30%를 차지했다. 이들은 1년에 최소 3개월동안 다수의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1년에 6개월 이상 리스팅을 게재해 연간 3억17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팩트 리스팅의 90%는 그리니치빌리지·첼시·윌리엄스버그·베드포드스타이브슨트 등 2011~2015년 사이 렌트가 급증한 맨해튼과 브루클린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왜곡된 보고서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뉴욕시의 건전한 숙박 공유 경제를 이끌고 비싼 렌트에 허덕이는 중산층 뉴요커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 호텔법은 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의 단기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단기 임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고 게재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뉴욕주의회는 이달 뉴욕주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30일 이하 불법 단기 임대를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첫 적발 시엔 1000달러의 벌금, 세 번 이상 적발될 시엔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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