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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 신경쓰지 않는다"…150표 차 뒤진 시두 측 이미 선관국에 요청

최석호 시장 "순위 바뀌기엔 표 차이 크다"

최석호 어바인 시장이 해리 시두 전 애너하임 시의원을 제치고 가주하원 68지구 결선 진출권을 획득한 가운데 재검표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검표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최 시장에게 150표 차이로 뒤지고 있는 시두 전 시의원 측은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국에 재검표를 이미 요청했다. 구자윤 선거관리국 한인 담당관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두 후보 측이 지난주에 재검표 요청을 했다"면서 "두 후보간 표 차이가 적고 투표 당일 개표 결과에서 앞서다가 역전을 허용한 시두 후보 측이 최종 개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재검표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최 시장은 시두 측의 재검표 요청에 대해 그리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재검표를 해도 150표 차이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서다. 최 시장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과 20~30표 차이라면 모를까 150표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검표를 요청한 후보 측이 부담해야 한다. 시두 측의 요청에 의해 재검표가 실시된다면 시두는 자신이 패배한 지역에 대한 재검표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며칠 동안 재검표를 하다가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비용 절약을 위해 언제든 재검표 중단 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검표가 실시되면 시두 측은 최 시장이 받은 표의 유효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전망이다.

통상 재검표는 이를 요청한 후보 측과 상대 후보 측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참관인 등의 입회 아래 이루어진다. 참관인들은 주로 우편투표지의 서명과 유권자 등록 당시 서명의 일치 여부를 주시한다.

그러나 서명은 시간이 지나면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국 측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서명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두 서명의 획이 돌아가는 방식이 유사하면 통상 유효 판정을 내린다.

표의 유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닐 켈리 선거관리국장의 권한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서명의 유효 여부에 대한 선거관리국장의 판단은 설사 이에 불복한 후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존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재검표가 이루어질 경우, 그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

한편, 20일 오후 5시 현재 선거관리국이 추가 개표한 투표 수는 398표다. 선거관리국 측이 추산한 잔여 표는 이날 오전까지 700표 미만이었다. 최 시장은 "이전까지 매일 1200~1600표가 업데이트 됐지만 이젠 더 이상 개표할 표가 없기 때문에 표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관리국은 오는 28일까지 개표 결과를 인증해 가주 총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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