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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ID, 최우선 과제 해결"…LA총영사관 '10월 발급'에 총력

한인 서류미비자 5만명 혜택 기대

한국 정부가 LA총영사관의 새 영사관 ID(사진) 발급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본지 보도6월 18일자 A-3면>와 관련, LA총영사관이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예산을 확보한 새 영사관 ID 발급사업을 재외국민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총영사관은 새 영사관 ID 발급을 빠르면 올해 3/4분기(10월)에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 영사관 ID가 발급되면 한인 서류미비자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LA총영사관은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서류미비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제도(AB60)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서류미비자 신분증명에 필요한 새 영사관 ID 발급 예산을 확보했다. 당시 DMV는 LA총영사관 등 각국 총영사관과 협의해 영사관 ID에 무단복제가 불가능한 '홀로그램,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넣으면 서류미비자 1차 신분증명 서류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LA총영사관 측은 "본국에 한인 서류미비자에게 가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자국민의) 안정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 알렸고 현재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 영사관 ID 샘플 정보를 DMV와 공유해 가주 행정법제처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LA총영사관은 새 영사관 ID를 발급하기 전 신청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필수라고 밝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해외 도피사범 등 우려 국민의 미국 체류를 지원할 수 없으므로 새 영사관 ID를 무조건 발급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을 조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새 영사관 ID 발급이 1년째 지연된 이유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영향도 크다. 이 법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주민등록번호 조회 등을 금지했다. 결국 새 영사관 ID를 발급하려면 주민등록 조회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대통령령 이상)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LA총영사관이 새 영사관 ID 발급 시기를 3/4분기로 정했지만 해당 법령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한국 정부 일각에선 가주 한인 서류미비자만을 위한 새 영사관 ID 발급 관련 법령 개정을 특혜로 보는 의견도 제기됐다. LA총영사관의 정무 능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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