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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 아직 멀었다…4개 연방 법안 모두 부결

통과 필요한 60표 못 미쳐

플로리다 올랜도 총기 참사를 둘러싸고 총기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상원의 총기규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연방상원은 20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2건씩 발의한 총 4건의 총기규제 법안에 대해 표결해 모두 부결시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00명의 상원의원 중 6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모두 이에 못 미쳤다.

4건의 법안 중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가주)이 발의한 테러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의 총기규제를 법무장관 직권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찬성 47대, 반대 53으로 부결됐다.

또 테러 의심자가 총기를 구매할 경우 72시간의 승인 검토시간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존 코닌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찬성 53대, 반대 47로 부결됐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법안은 찬성 44, 반대 56으로 부결됐다. 총기 구매자 가운데 '정신의학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의미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찰스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 법안도 반대표가 더 많았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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