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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 아파트 소유주 기소…세입자 내쫓고 'Airbnb'로 전환

LA시검찰, 불법 용도전환 철퇴

세입자를 강제 퇴거한 뒤 아파트를 에어비앤비(Airbnb) 렌트용으로 전환한 건물 소유주가 LA검찰로부터 형사 소송을 당했다. 이는 LA시 검찰당국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LA시 검찰은 20일, 페어팩스 지역에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 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 시킨 뒤 이를 에어비앤비 단기 렌탈용으로 전환시킨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500 노스 제네시 애비뉴에 위치한 이 건물은 4개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물주는 엘리스법을 적용해 세입자를 퇴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스법은 건물주가 임대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세입자 퇴거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5년 안에 다시 재임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통보해야 하며 이들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건물주는 세입자를 퇴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룻밤에 550달러 이상 방값을 받는 에어비앤비 시설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전 세입자가 다시 해당 유닛을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전 세입자들은 형사 고발 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다른 3개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는 렌트 컨트롤 규정 적용 건물을 호텔로 불법 운영한 혐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퓨어 LA시검사장이 불법 단기 렌탈 운영 혐의로 건물 소유주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민용 주택 위기에 직면한 LA시가 렌트 컨트롤 규정 위반에 대하여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퓨어 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민용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월세용 아파트를 호텔이나 단기 렌탈용으로 불법 전환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발표된 주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LA시에 있는 1000개 이상의 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가 마켓에서 사라졌다. 이는 2013년 이후 거의 3배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이런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당한 사례도 배가 증가했다.

서민주택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민용 아파트가 사라지는 것은 저렴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거처가 없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시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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