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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에어비앤비 불법화한다

일요일 오전 주류 판매 등
주의회, 회기 연장해 처리

뉴욕주에서 에어비앤비(AirBnB)가 불법화될 전망이다.

주의회는 17일 뉴욕주에서 다세대 주택의 30일 이하 단기 임대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8704C.S6340A)을 승인했다.

법안은 만일 집 전체를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알선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 시는 1000달러의 벌금을, 세 번 이상 적발될 경우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의회는 16일 2015~2016년 회기를 공식 종료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7일 하루 더 회기를 연장하고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상.하원은 이날 일요일 주류 판매 가능 시간을 종전 낮 1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법안(A10728.S8140)도 통과시켰다. 특별한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주류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는데, 단 이 경우 퍼밋을 받아야 한다.

의회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정부 차원의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예방과 치료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 패키지도 승인해 주지사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하원은 데일리 환타지 스포츠(Daily Fantasy Sports.DFS)를 합법화하는 법안(A10736.S8153)도 승인했다. DFS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돈을 주고 실제 경기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스카웃해 가상의 팀을 꾸린 뒤 해당 선수의 성적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우승하면 상금을 받는 것으로, 뉴욕주는 그동안 DFS를 '불법 도박'으로 간주하고 형사 처벌해 왔다. 이 법안은 하지만 상원에서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원은 또 공직자가 비리 등 범죄를 저질러 중범 혐의가 확정됐을 경우 연금을 주지 않고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A7704)도 승인했지만 상원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상원은 또 뉴욕시 이외 지역에서도 우버(Uber) 등 차량공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4108D)을 승인했지만 역시 하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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