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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타운 소매업소 '낙서와의 전쟁'

'지워도 또'…은행·음식점 등 골머리
100~1000달러까지 비용도 부담
책임 소재 놓고 건물주와 신경전도

LA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한인은행과 소매점, 음식점 등 상당수가 낙서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건물 벽면이나 유리창, 간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갱 멤버나 청소년들의 낙서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길, 윌셔길, 8가길 등 가릴 것 없이 타운 전체가 낙서 대상이다. 최근에는 유리창에 송곳을 이용해 낙서를 하거나 흰색 특수 페인트로 낙서를 해 업주들은 난감하다.

더욱이 낙서는 밤과 새벽 시간대 등 영업시간 외에 주로 행해지고 있는 만큼 회사나 업주 입장에서는 딱히 손 쓸 방법도 없다.

업주들에 따르면 낙서를 지우는데 최소 100달러 이상이 소요된다. 낙서 부위가 크면 1000달러에 육박한다는 게 업주들의 이야기다. 문제는 지워도 또 생긴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미관상으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인은행들은 낙서에 민감하다. 고객서비스가 핵심인 은행 입장에서 낙서는 은행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이 지점 외곽 벽면이나 유리창, ATM, 간판 등의 미관을 훼손하는 낙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BBCN·한미 등 대형 한인은행들은 아예 시설관리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지점에서 낙서가 보고될 때마다 조치를 취한다. 윌셔와 카탈리나 코너의 유니티은행 LA지점은 낙서를 제거하는 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었다. 일회성으로 낙서 제거 업체를 부르는 것보단 저렴한 가격에 장기 계약을 맺고 관리를 맡긴 셈이다.

낙서 책임소재를 놓고 건물주와의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다. 건물 벽면이나 유리창에 낙서가 생길 경우 건물주에게 제거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한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낙서가 건물 벽면이라면 건물주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리스 계약서에 따라 책임소재가 바뀔 수도 있다. 이를테면 단독 건물에 단독 테넌트라면 관리는 테넌트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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